日, 위안부 배상 판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검토

한상희 기자 2021. 1. 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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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항소하지 않고, 국제사법의 장에서 한국의 부당성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판결 내용을 정밀 조사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응을 봐 가며 ICJ 제소를 검토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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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져 있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 202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항소하지 않고, 국제사법의 장에서 한국의 부당성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국은 배 할머니 등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국제법상 확립된 주권 면제의 원칙을 깬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주권 면제는 국제 민사소송에서 국가는 동의하지 않으면 외국 재판에서 피고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산케이는 이번 판결과 비슷한 사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서 강제 노동을 한 이탈리아인이 독일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을 들며 일본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2004년 국제 인도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독일 정부는 주권 면제에 관한 국제법 위반으로 ICJ에 제소해 2012년 승소했다.

당시 ICJ는 무력 분쟁 과정에서 군대 등 국가 기관이 다른 나라에 피해를주는 행위를 해 고소를 당한 경우, 현재 국제 관습법도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국제법 전문가인 사카모 시게키 도시샤대학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주권 면제에 대한 판단은 각국의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ICJ가 12 년에 이를 인정하는 판단을 했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국제법의 기초를 나타내는이 ICJ 판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는 ICJ 제소에 대해 "상대의 씨름판에 타기(상대가 짜놓은 판에 휘말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있다"고 우려도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판결 내용을 정밀 조사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응을 봐 가며 ICJ 제소를 검토 할 방침이다.

ICJ는 영토 문제 등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한 유엔 기관이다. 재판의 실시는 분쟁 당사국 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이 제소해도 한국 측이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외에도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하거나 일시 귀국시키는 등 외교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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