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제외'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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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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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방지·정인이法 의결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사업주나 법인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시민 재해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 바닥면적 1000㎡(약 302평) 미만 다중이용업소, 학교시설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목표대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중대재해법을 처리했지만, 당내에서 벌써 보완입법을 주장하는 등 ‘졸속입법’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모든 산재 노동자와 유족들께 사과드린다. 당신들의 채찍을 기꺼이 맞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박주민·신동근·소병철·최기상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완책을 주문했다. 본회의에선 이원욱 의원이 반대표, 박용진·장철민 의원 등이 기권표를 던지는 등 이탈표가 나왔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른바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도 의결됐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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