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날 위기' 부산 마린시티 자이 입주민들..구제책은 없나

박세진 기자,이유진 기자 2021. 1. 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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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부정청약 확인된 41세대 공급계약 취소 방침
주택법 개정 목소리.."선의의 피해자 구제해야"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 아파트 전경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이유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시행사측이 부정 청약이 확인된 세대의 공급계약 취소 방침을 세우면서 하루 아침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입주민들(뉴스1 1월6일 보도)과 시행사 간의 공방이 거듭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관련 법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당시 부정 청약을 모른 채 거래한 입주민에게 현 시점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과하다며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9일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시행사측은 부정 청약이 드러난 41세대의 공급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세대의 입주민들은 '주택법 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라 분양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주택법 65조 2항에는 국토교통부와 사업주체(시행사)는 부정한 방법이 확인될 경우 분양권 혹은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입주민들도 이 조항에 법률적 허점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계약이 취소 됐을 때 중간 전매인이 피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택법에도 민법상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별도 신설 등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던 매도인의 주택을 매수자가 계약한 뒤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유권을 지킬 수 있다.

다만, 매수자는 매도인의 부정 취득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서성수 영산대 부동산학과 학과장은 "선의의 제3자에는 매도인의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에서 주택 거래를 맡은 중개사무소 직원이 증인으로 나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유권 이전 전에 당첨된 분양권을 구매한 매수인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고가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사려는 열기를 방지하는 등 규정 악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업계에서는 주택 매수 전 부정 청약 여부를 매수자가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나 부정 청약 이익금 환수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회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본인도 모르게 발생한 일로 자기 집에서 억울하게 쫒겨나지 않도록 법 개정안을 바로 발의하겠다"며 "국토교통부도 1월 안에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청약 취소 후 재분양가격이 최초 분양가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고 전했다.

시행사측은 부정 청약의 여러 사례들을 참고해 공급계약 취소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로 인해 입주민들이 시행사와 소송을 벌이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시행사측은 "자이아파트 전체 세대 가운데 15%가 부정 청약"이라며 "부정 청약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시행사 측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분양권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으려 한다고 의심한다.

다만 해운대구청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분양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시행사가 공급계약을 취소하되, 마지못해 분양권을 최초 분양가격으로 되팔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현재 입주민들은 시행사 측이 분양취소에 따른 계약금을 돌려주며 위약금 명목으로 10%를 몰취하려 한다고 걱정한다.

다만 최근 법원이 이러한 시행사의 관행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시행사 측 또한 "내용증명서에도 그런 내용이 안 담겨 있다"고 부인했다.

입주민들이 기존 부정 청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최초 계약금과 현재 실거래가 차이 만큼의 차익을 보장받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자이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을 받기 위해 위장결혼 등 불법을 동원한 41명을 대거 적발했다.

이 아파트는 2016년 분양 당시 최고 청약경쟁률이 450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열기가 높았다.

당시 6억원 대에 거래되던 분양가격은 현재 실거래가 기준 11억원을 호가한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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