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행렬 방치 말라"..중대재해법 결국 통과, '5인 미만' 보완한다지만

김지숙 2021. 1. 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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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 많이 나는 사업장들이 처벌 대상에서 빠지거나, 적용 시점도 미뤄져서 후퇴했단 비판이 거셉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에 제출된 지 212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지면 경영 책임자를 최소 1년 징역형이나, 최대 10억 원 벌금형에 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5배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처벌 대상에서 최근 3년간 전체 재해자 3명 중 1명이 발생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습니다.

또 전체 98%인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됐습니다.

법안이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 산재 일어나고, 명확하게 구멍이 있어요."]

본회의에 앞선 법사위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왔지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열악한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감안한다 이렇다 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전부 배제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이용관/한빛센터 이사장·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 "10만 명 발의는 왜 받아요! (국회 국민 동의 청원) 발의자 의견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부와 민주당은 앞으로 재해 발생을 지켜보고 법을 보완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여러분들이 애쓰셔 가지고 법이 만들어진 거니까 시행을 해 가면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29일 단식 끝에 집으로 돌아가는 유가족들은 울분과 함께 새로운 다짐을 내놓았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 "다른 사람들 살리겠다고 30일 가까이 끼니를 굶어가며 우리를 죽여 왔습니다. 법의 허술한 점 보완하려고 또다시 뛰겠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김민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채상우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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