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한 文의 대선공약 '중대재해법', 신년사때 대통령 입장 나온다

정진우 기자 2021. 1. 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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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1.07. scchoo@newsis.com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한 노동현장'을 강조했다. 전태일열사 50주기를 맞은 시점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7분간 이어진 발언시간 대부분을 여전히 후진적이며 위험한 우리나라 노동 환경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노동 현장 안전성 강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취임 후 기회가 될 때마다 관련 발언을 했다. 청와대 참모진에 따르면 안전한 노동 환경은 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핵심 국정과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 나섰을 때 공약집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중대재해와 산재다발 사업장 민형사상 책임강화’를 넣었다. 또 중대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추진하면서 기업의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을 과실치사로 묻도록 하는 '중대사고 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모태다. ‘사람이 먼저다’란 캐치프레이즈의 주인공인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이 법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오는 11일 오전 신축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공약집에 중대재해법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러 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의 힘든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했고 실제 성과도 많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의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전 5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01.08. photocdj@newsis.com

문 대통령의 이런 노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중대재해법 입법 과정으로 이어졌다. 물론 국민의힘 등 야당과의 시각차, 경제계와 노동계 동시 반발 등 현실적인 문제로 그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처벌 등 과잉법안이라고 호소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내는 걸 참았다. 자칫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어서다. 지난해 12월4일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노동 관련법 등 경제․민생을 보살피고, 선도경제 도전의 기반이 될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에 성과를 거두기 희망한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청와대 역시 이에 대해 말을 아꼈다.

같은달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때도 마찬가지다. 기자들이 이날 “중대재해법은 통과되지 못했는데, 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 및 심의가 진행이 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06.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새해 들어서도 역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일 신년인사회때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화면으로 보이는 문 대통령 앞에서 ‘산업재해 없는 나라’란 피켓을 들고, 중대재해법이 원안보다 후퇴했음을 지적했지만 문 대통령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만 앞둔 이 법안이 지닌 복잡성 때문이다. 당정청은 노동계를 위해 마련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정작 노동계는 기업들 눈치를 보느라 원안보다 훨씬 후퇴했다고 지적한다.

반면 경제계는 기업들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노동계 얘기만 법안에 담았다고 비판한다. 어느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선 결국 여야 합의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생각이다. 민의를 수용해 결정하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생각이 있겠지만,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말을 아낀 것으로 안다”며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대국민 신년사를 발표할 때 문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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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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