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나경원·박영선, TV 예능 출연 위법인가?
재보선 유력 후보자 방송 출연에 비난 여론
방송에 '선거운동' 관련 내용 포함 여부가 관건
[앵커]
나경원 전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나란히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치인들의 방송 출연이 불법 행위 아니냐는 건데요.
과연 사실인지, 강정규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
다운증후군 딸과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나경원 전 의원의 모습이 지난 5일 방송을 탔습니다.
오는 12일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같은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3개월 앞두고 유력 후보로 꼽히는 여야 정치인들의 잇단 방송 출연에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유튜브 (지난 6일) : 지금 시점에서 (나경원·박영선의)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가 예상 된다는 점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좋은 형태로 방송이 구성된 겁니다.]
▲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방송 출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만 보면, 선거 93일 전에 나간 나경원 전 의원의 방송분은 문제가 없지만, 86일 전인 박영선 장관의 출연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재보선은 경우가 조금 달라집니다.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꾸려지기 때문에 두 사례 모두 법에 저촉되진 않는다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 사전 선거 운동이다?
지방선거는 선거일 2주 전부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이번 재보궐의 경우, 3월 25일 이전에 선거 운동을 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괄하는 조항인 만큼 박 장관과 나 전 의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두 사람이 출연한 방송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할 만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노희범 / 변호사 : 자기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정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했다면 거기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서 처벌하는 건 적절친 않은 것 같아요.]
과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빚었지만, 사법 처리 되진 않았습니다.
웃음을 소재로 하는 예능의 특성상 선거법 위반은 피하면서도 인지도는 높일 수 있어서 출마하는 정치인들의 단골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취재기자 강정규 [live@ytn.co.kr]
리서처 김미화
인턴기자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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