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훈풍' 타고 빗썸, 매각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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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지난 2017년에도 국내 최초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의 지분을 60% 넘게 확보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2018년에는 유럽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를 인수하기도 했다.
매각을 추진 중인 빗썸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뉴스다. 인수설에 대한 실체가 없지만 국내 굴지의 게임 회사들이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빗썸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어서다.
김정주 대표가 빗썸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빗썸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사업자여서다. 빗썸 인수를 통해 넥슨의 가상화폐 시장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올해로 창립 7주년을 맞이한 빗썸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가입자 수가 500만명 이상으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달간 빗썸을 방문한 고객은 577만명(이더랩 ‘가상자산 거래소 트래픽 보고서’ 기준)에 달했으며, 2018년 1월16일에는 7조6000억원의 일일 최대 거래금액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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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4400만원대로 거래됐다. 지난해 3월 600만원대에서 무려 7배 이상 상승했다. 빗썸은 최근 비트코인 열풍에 힘입어 일일 거래량도 1조~3조원 사이를 기록하는 등 크게 증가한 상태다.
투자업계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더 많은 개인투자금이 몰릴 것으로 전망한다. 저금리 기조와 함께 금값 하락으로 위험자산인 가상화폐 투자가 각광받고 있어서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과 빅테크 기업 등 공룡투자자가 가상화폐에 주목하면서 사실상 금을 대체할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인정되는 분위기다.
오는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도 빗썸의 매각 가치 상승 요인이다.
특금법은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신고제였던 거래소가 사실상 인허가제로 바뀌는 법이다.
시스템 구축이 돼 있지 않은 중소 사업자들은 사실상 퇴출되고 빗썸, 업비트 등 대형 사업자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빗썸은 올 3월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사업 신고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빗썸 측은 "특금법에서 규정한 거래소의 인허가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라며 "대형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자금세탁방지 등의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인수설과 관련해서 빗썸은 "지분 매각 문제는 지주회사에서 관여하는 사안"이라며 "자회사에서 지주사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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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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