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 탄력..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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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A건설사가 제기한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 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구리시가 8일 밝혔다.
A건설사는 작년 11월25일 사업신청자격과 관련해 컨소시엄 구성사인 B건설사 시공능력평가순위가 2019년 기준으로 11위였으므로 구리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차점자 컨소시엄에 그 지위를 부여한 것이 잘못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과 차점자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 체결을 정지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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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A건설사가 제기한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 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구리시가 8일 밝혔다.
A건설사는 작년 11월25일 사업신청자격과 관련해 컨소시엄 구성사인 B건설사 시공능력평가순위가 2019년 기준으로 11위였으므로 구리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차점자 컨소시엄에 그 지위를 부여한 것이 잘못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과 차점자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 체결을 정지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B건설사 2020년 공시를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로 봄이 상당하며 △시공능력평가와 공시시점은 ‘공모일 현재 최근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채무자가 굳이 2019년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 이유가 없고 △국내 거대 건설회사인 채권자가 기준시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재차 질의할 기회가 있는데도 그러하지 아니했다는 점 등을 기각 결정 사유로 들었다고 구리시는 밝혔다.
안승남 시장은 기각 결정에 대해 “GWDC 종료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함께 이번 판결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순 전 구리시장과 민간사업자 등이 제기했던 ‘GWDC 종료 처분 집행정지신청’도 작년 12월에 연이어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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