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학대 신고 시 즉시 조사"

김대근 2021. 1. 9. 04: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인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을 학대한 사람과 피해 아동을 반드시 분리해 조사하고, 학대한 사람이 조사 기관에 출석 의무 등을 거부하면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사법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더 높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것은 민법이 시행된 지 63년 만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