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허용 어디까지..

김예진 2021. 1. 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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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가짜뉴스입니다."

반면 소위 '지라시'부터 개인미디어, 유사 언론 매체, 게이트키핑 및 팩트체크 기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전통 언론기관의 질 낮은 보도까지, 실제 가짜뉴스의 생산량과 전파력도 갈수록 크고 강력해지고 있다.

수정헌법1조 표현의 자유가 곧 국가의 정신이라 여기는 미국에선 자율적 규제가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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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한/한국학술정보/2만9000원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출판의 자유/이문한/한국학술정보/2만9000원

“그것은 가짜뉴스입니다.”

권력자의 이 한마디는 언론의 정당한 감시 기능과 합리적 의혹 제기를 짓밟는 효과적인 무기였다. 반면 소위 ‘지라시’부터 개인미디어, 유사 언론 매체, 게이트키핑 및 팩트체크 기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전통 언론기관의 질 낮은 보도까지, 실제 가짜뉴스의 생산량과 전파력도 갈수록 크고 강력해지고 있다.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짜 ‘가짜뉴스’일까. 대한민국 헌법 속 언론·출판의 자유는 ‘가짜뉴스’와 ‘진짜뉴스’, 그 경계에 놓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 걸까. 책은 이 복잡다단한 질문에 대한 답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저자는 표현의 자유는 왜 중요한지, 법 체계 내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특별한 가치가 지닌 위상을 검토하는 것에서 논의를 차근차근 시작한다. 이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제한해야 할 정당성, 제한 방법을 제시한다. 각 장마다 학설과 판례를 종합해 깊이가 있고,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을 비교해 이해의 폭을 넓힌다.

나치를 경험한 독일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특별한 우월적 위상을 부여하기보다는, 인격권 등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독일식 태도 하에서 다양한 학설과 판례가 쌓이고 새로운 법적 규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수정헌법1조 표현의 자유가 곧 국가의 정신이라 여기는 미국에선 자율적 규제가 발전했다. 자정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두 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대응은 우리나라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저자의 국내 논의 검토도 흥미롭다.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에 대한 논의가 한층 풍부해진 현 시점에서 미네르바 사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 등 옛 사례들을 되돌아보니 새로운 교훈이 읽힌다.

저자는 자율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사안에는 정보교환을 통해 허위사실이 자체 소멸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심각한 사회 혼란, 국민 생명과 신체 위협이 우려되는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형사처벌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방안도 소개한다.

학술서이면서도 풍부한 사례와 입법제안까지 담겼다. 이 같은 책의 미덕은 실무와 학문을 병행하고, 검찰과 국회를 오가며 쌓은 저자의 내공 덕이다. 현직 법무연수원 부원장이자 총괄교수인 저자는 20여년 검사로 공공수사분야에 몸담았고, 20대 국회때는 법제사법위 전문위원으로 입법 현장에서 활동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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