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기초수급자 신청.. 선정땐 월 120만원 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69)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경기 안산시는 "조두순이 출소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인과 함께 단원구에 있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조두순 부부는 생계급여로 약 92만6000원, 주거급여로 약 26만8000원 등 최대 119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시는 “조두순이 출소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인과 함께 단원구에 있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때 65세 이상 노년층이 대상인 기초연금도 함께 신청했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조두순 부부는 생계급여로 약 92만6000원, 주거급여로 약 26만8000원 등 최대 119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30만 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든다.
조두순은 65세 이상인 데다 직업이 없고 보유재산이 적어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65세 미만인 부인은 그간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20만 원 정도 되는 주거급여를 받아왔다고 한다. 현재 조두순 부부의 총자산은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져 조건을 충족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며 “자산 상태와 근로능력 평가, 통장거래 명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비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후회하더라도 해보고 후회”… 영끌 대신 ‘영꿈 통장’
- 알바 잘리자 자격증 공부… 희망퇴직 뒤 창업 도전… “영꿈 통장에 차곡차곡 입금합니다”
- 현대차-애플 손잡나… ‘애플카’ 협력 논의
- ‘따상’ 맛본 개미들 공모주 열공… 물만난 기업들 상장 러시
- 법원 “위안부 운영, 반인도적 범죄… 日정부를 재판할 권리 있다”
- 日 “항소 안할 것” 판결 불인정… 韓 “역사와 한일관계 분리해야”
- “자료 더 달라” 할머니측에 요청한 재판장
- 中 IT공룡들까지 국유화 압박 시달려… 알리바바도 휘청
- 산모 불편 줄이는 법 연구하는 다둥이 아빠 의사
- [책의 향기]약탈로 몸집 키운 ‘甲의 문명’만 문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