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기초수급자 신청.. 선정땐 월 120만원 받아

안산=이경진 기자 입력 2021. 1. 9. 03:00 수정 2021. 1. 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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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69)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경기 안산시는 "조두순이 출소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인과 함께 단원구에 있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조두순 부부는 생계급여로 약 92만6000원, 주거급여로 약 26만8000원 등 최대 119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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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69)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경기 안산시는 “조두순이 출소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인과 함께 단원구에 있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때 65세 이상 노년층이 대상인 기초연금도 함께 신청했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조두순 부부는 생계급여로 약 92만6000원, 주거급여로 약 26만8000원 등 최대 119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30만 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든다.

조두순은 65세 이상인 데다 직업이 없고 보유재산이 적어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65세 미만인 부인은 그간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20만 원 정도 되는 주거급여를 받아왔다고 한다. 현재 조두순 부부의 총자산은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져 조건을 충족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며 “자산 상태와 근로능력 평가, 통장거래 명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비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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