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직 수행불능때 부통령이 대행… 강제 적용된 적은 없어
미국 수정헌법 25조의 핵심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 불능 상태일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부통령이 내각 과반의 동의를 얻어 상원의장 대행이나 하원의장에게 공적 서한을 보내면 즉각 발동된다. 발동권을 의회가 아닌 내각에 준 것은,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가 대통령에게 불리하지 않은 객관적 결정을 할 것이란 전제에 따른 것이다.
부통령이 발동한 대통령 직무정지를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내각이 4일간 토론을 거쳐 의회에 재발의하고 상·하원이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발동된다.
수정헌법 25조는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을 계기로 1967년 비준됐다. 당시 잔여 임기를 승계한 린든 존슨 부통령마저 심장마비로 권력 공백 위험이 커지자 도입했다. 이전 미 대통령들은 자신의 유고 시 승계 원칙을 부통령과 구두로 합의했다. 수정헌법 25조는 1973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피해 하야하고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처음 적용됐고, 이후 대통령들이 마취 수술을 할 때 등 총 6차례 발동됐다. 하지만 대통령 본인 의사에 반해 억지로 물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25조가 적용된 경우는 아직 없다.
미 대통령 탄핵 절차는 연방 헌법 2조에 따른다. 미 헌법은 연방 상·하원 의원과 군인을 제외하고, 연방 의회가 법률로 정한 공무원이 반역죄, 수뢰죄, 그 밖의 중대한 범죄나 경범죄로 탄핵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탄핵은 미 연방 하원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시작된다. 하원이 법사위 조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소추안을 의결하면, 연방 상원이 심리에 들어간다. 대통령 탄핵의 경우 연방대법원장이 심리 의장을 맡으며, 검사 역할은 상원 의원 중에서 뽑는다. 이후 연방 상원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최종 가결하면 대통령은 탄핵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영수회담 확정 환영… 일방적인 요구는 안돼”
- 도장 작업 중이던 바지선에서 화재... 3명 중상, 8명 경상
- 민희진이 자정에 올린 뉴진스 신곡 뮤비 400만뷰 터졌다
- “아파트 창문 셌어요”..멍때리기 우승자들의 비결은?
- 올트먼·젠슨황·나델라...美 AI 안전 논의한다
- ‘고속도로 달리는 택시기사 폭행’... 檢, 카이스트 교수 기소
- ‘암 진단’ 英국왕, 내주 대외공무 복귀… 6월엔 일왕부부 초청
- 의사 출신 안철수 “2000명 고집이 의료 망쳐…1년 유예하자”
- 日 금리 동결에 엔·달러 환율 158엔까지 돌파...34년만 처음
-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과목 분리...스포츠클럽 시간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