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직 수행불능때 부통령이 대행… 강제 적용된 적은 없어

뉴욕/정시행 특파원 2021. 1. 9. 03: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美의회 점거 후폭풍] 미국 수정헌법 25조
존 F 케네디(왼쪽) 전 미국 대통령과 린든 존슨 부통령. 케네디 암살과 존슨의 심장마비를 계기로 대통령 승계 원칙을 정한 수정헌법 25조가 비준됐다.

미국 수정헌법 25조의 핵심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 불능 상태일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부통령이 내각 과반의 동의를 얻어 상원의장 대행이나 하원의장에게 공적 서한을 보내면 즉각 발동된다. 발동권을 의회가 아닌 내각에 준 것은,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가 대통령에게 불리하지 않은 객관적 결정을 할 것이란 전제에 따른 것이다.

부통령이 발동한 대통령 직무정지를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내각이 4일간 토론을 거쳐 의회에 재발의하고 상·하원이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발동된다.

수정헌법 25조는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을 계기로 1967년 비준됐다. 당시 잔여 임기를 승계한 린든 존슨 부통령마저 심장마비로 권력 공백 위험이 커지자 도입했다. 이전 미 대통령들은 자신의 유고 시 승계 원칙을 부통령과 구두로 합의했다. 수정헌법 25조는 1973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피해 하야하고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처음 적용됐고, 이후 대통령들이 마취 수술을 할 때 등 총 6차례 발동됐다. 하지만 대통령 본인 의사에 반해 억지로 물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25조가 적용된 경우는 아직 없다.

미 대통령 탄핵 절차는 연방 헌법 2조에 따른다. 미 헌법은 연방 상·하원 의원과 군인을 제외하고, 연방 의회가 법률로 정한 공무원이 반역죄, 수뢰죄, 그 밖의 중대한 범죄나 경범죄로 탄핵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탄핵은 미 연방 하원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시작된다. 하원이 법사위 조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소추안을 의결하면, 연방 상원이 심리에 들어간다. 대통령 탄핵의 경우 연방대법원장이 심리 의장을 맡으며, 검사 역할은 상원 의원 중에서 뽑는다. 이후 연방 상원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최종 가결하면 대통령은 탄핵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