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화환 방화했다고 구속영장?..검찰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2021. 1. 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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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총장 심기용 영장청구였다면 검찰권의 중대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0대 노인이 화환 5개를 불태운 것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지 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방화 물건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사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당키나 했을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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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최고위원 
"검찰총장 심기용 영장청구"
"총장 응원화환 아니었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당키나 했을지"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한 남성이 분신시도를 하며 화환에 불을 붙이자 소화기로 진화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총장 심기용 영장청구였다면 검찰권의 중대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8일 신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에서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의 독점권한이다. 서초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영장 청구는 검찰에서 하게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70대 노인이 화환 5개를 불태운 것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지 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방화 물건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사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당키나 했을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최고위원은 "검찰은 국민의 검찰, 인권의 검찰이 되겠다고 그렇게 반복해 주장했지만, 이런 방화 사건에 대한 태도를 봤을 때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질러 방화 혐의를 받는 문(74)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문 씨가 용서를 구하고 있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0분께 대검 앞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씨는 방화 당시 자신이 과거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분신 유언장'과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문건 수십 장을 살포했다.

해당 문서에는 "저는 검사 B가 아파트 48세대 분양(50억 원 상당) 사기범들과 바꿔치기해 7년6개월 복역했다"며 "촛불시위 때 말 타고 집회했던 검찰의 피해자"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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