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판결 환영.."수요시위 안해도 되는 세상 오길"

김미경 2021. 1. 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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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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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페이스북에 환영의 뜻 글 올려
"피해자 보호 받고 배상 받을 권리 재확인"
정의연 주최 수요시위 소회도 밝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 판결로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고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했다”는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정의연이 주최해온 수요시위에 대한 소회도 남겼다. 그는 ‘수요시위 29주년’이라며 “수요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려내고,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국제사회를 향해 올바른 과거청산과 정의실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활동이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지난해 6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하루빨리 정의롭고 올바른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 더 이상 한파 속에 수요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어서 오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 유용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하던 지난해 말에는 지인들과 식당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와인을 마시는 모습의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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