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려고 세금낸 게 아닌데"..조두순 복지급여 지급 반대 청원 등장 [전문]

김도우 입력 2021. 1. 9. 01:08 수정 2021. 1. 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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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5)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주지 말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주지 말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6000원과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119만4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조두순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이 나면 매월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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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른 조두순에게 관련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이 꼬박꼬박 낸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5)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주지 말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주지 말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12시 45분 기준 5,794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파렴치한 사람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니,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등 하물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도 40년 살면서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는 청원인은 “조두순은 다시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다”며 허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기초생활수급자라니. 조두순은 낸 게 없으니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만인 지난달 17일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담당 구청에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6000원과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119만4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다음은 청원내용 전문

날씨가 추워지고 혼돈의 연말연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습니다.

조두순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이 나면 매월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 내는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등 하물며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도 40년 살면서 한번도 밀리지 아니하고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제대로 국민들을 보살필 수 있게 저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제 가족과 제 부모와 제 자신을 위해서 적은 돈이라도 국세, 지방세는 칼같이 납부해왔습니다.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쓰일 것이고 나라가 튼튼해져야 모든 필요한 행정들이 제때에 진행될 수 있는걸 알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글을 쓰는 이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이럴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고 참 별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구나 하고 느껴 이렇게 국민청원을 작성해봅니다.

몇 백억의 세금을 안내고 버티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 항상 언론을 통해 보면서 부화가 치밀었습니다.

정작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정한 절차와 공권력은 적용 시키지 못하면서 하물며 이제 같은 국민인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한다고 하니.... 허무하고 세금낸 게 아깝다 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두순은 다시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되는 악해을 저질렀습니다. 그로인해 한 가정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하고 피해자는 평생 정상적인 신체 상태를 못가집니다.

여성으로서 치명적인 타이틀이 생겨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분명 무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매월 120만원씩 준다고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지껏 교도소에서 밥먹이고 옷 입히고 하는 것도 아까운 낭비다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고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한민국의 법이 이상한 걸까요?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이런 사태를 예측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당파싸움이나 하고 있고....출소전에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법안이나 만들어 볼 것이지...그래야 이런 사태가 왔을때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이라도 듣지...

참 어이가 없어지는 행정이고 법인거 같습니다.

첨언에 한마디 더하자면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뭐든 간에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차곡차곡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세금을 낸 사람이 노후를 위해 쌓은 사람만 혜택이 가야된다고 생각됩니다.

12년동안 세금 한푼 안 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는 법이라니요..조두순은 낸 게 없기에 받으면 안되는 겁니다.

제발 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그래서 남아있는 국민들이 노하지 않게 부디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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