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웃..중대재해법 적용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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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이나 자본가가 아닌 우리 이웃"이라며 "이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네 중식당에서 불이 나 일하시던 분이 숨지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면, 중식당 사장님에게 징역 30년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게 국민 법 감정에 합당하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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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이나 자본가가 아닌 우리 이웃"이라며 "이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네 중식당에서 불이 나 일하시던 분이 숨지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면, 중식당 사장님에게 징역 30년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게 국민 법 감정에 합당하냐"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우리가 중대재해법을 만드는 이유는 이 중식당 사장님처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미 처벌받는 분들을 가중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산안법 처벌에서 벗어나 있던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의무를 주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비록 미흡할지라도 이 법으로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한 사회로 분명히 한 발 나아갈 것"이라며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52397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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