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광산 붕괴로 우리 곁을 떠난 아빠..제발 도와달라"

김민정 입력 2021. 1. 9. 00:03 수정 2021. 1. 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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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강원도 삼척시에서 발생한 광산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규명해달라는 유가족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희 아빠는 굴삭기 기사다. 광산에서 석회석을 발파하고 채굴을 하면 트럭에 싣고 남은 석회석 잔여물을 굴삭기로 정리하는 일을 하셨다"며 "아빠는 사고 당일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에 작업 현장인 석회굴 속으로 들어가셨고, 10분 후인 1시 10분께 광산이 붕괴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매몰된 채 굴삭기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장소에서 9시간 35분 만인 밤 10시 35분께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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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달 강원도 삼척시에서 발생한 광산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규명해달라는 유가족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운 겨울 광산에 매몰되어 우리 곁을 떠난 아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게시됐다.

먼저 청원인은 “평범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40대 가장. 한 여자의 남편이자 대학생 두 딸의 아버지인 우리 아빠의 참혹한 죽음을 알립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원인이 말한 사고는 지난해 12월 16일, 강원도 근덕에 위치한 석회석 광산이 붕괴하면서 갱도 안에서 굴삭기로 채굴작업 중이던 40대 홍 모 씨가 무너져내린 흙더미에 깔려 숨진 사건이다.

청원인은 “저희 아빠는 굴삭기 기사다. 광산에서 석회석을 발파하고 채굴을 하면 트럭에 싣고 남은 석회석 잔여물을 굴삭기로 정리하는 일을 하셨다”며 “아빠는 사고 당일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에 작업 현장인 석회굴 속으로 들어가셨고, 10분 후인 1시 10분께 광산이 붕괴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매몰된 채 굴삭기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장소에서 9시간 35분 만인 밤 10시 35분께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빠의 시신이) 굴삭기랑 좀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을 미루어 볼 때 광산이 붕괴하기 시작하자 이상함을 감지하시고 굴삭기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무너진 토사에 목숨을 잃으신 것 같다“라며 “그렇게 생매장되어 고통스럽게 죽어간 아빠를 생각하면 숨조차 쉬고 있는 게 죄스러울 뿐이다. 그 차갑고 숨 막히는 토사에 깔려서 고통받았을 우리 아빠를 생각하니 지금도 하염없이 눈물만 난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원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나아지지 않은 형편에 부모님은 삼척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했다”라며 “매일 밤늦게까지 기름 냄새를 맡으며 닭을 튀긴 탓인지 몸이 약한 엄마는 위암 판정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빠는 퇴근 후 저녁에 치킨집에 와 일을 했고, 굴착기 일이 없을 때는 낮부터 가게에서 배달도 하고 엄마 장사를 도왔다”라며 “열심히 살아온 가족과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빠를 도와달라”라고 청했다.

소방당국이 지난달 16일 오후 2시 11분께 강원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석회선 광산 붕괴 현장에서 채굴 공사 작업을 하다 토사에 매몰된 굴삭기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청원인은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현장에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신호수 등 안전요원 한 명 배치하지 않았다”며 “만약 안전요원 한 명이라도 있어 주변에서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면 아까운 생명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석회석 광산의 경우 붕괴 사고에 항상 취약한 상태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채굴업자가 굴삭기 장비 종합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임을 알았음에도 위험하고 험한 굴속으로 투입시켰다”고 했다.

청원인은 또 사건을 방관하는 원청업체 B시멘트의 대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원청이 현재 이 일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있고 하청업체인 채굴업자 C사는 얼토당토않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며 일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입한 굴삭기 캐피탈 할부로 월 200만 원씩 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당장 이번 달부터 다가올 할부와 이자가 큰 걱정”이라며 “정신적, 금전적 고통은 물론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눈앞이 캄캄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제공 관계 실질이 사업장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부디 아빠가 편안한 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엿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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