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 발의 박홍근 "택배노동자들과 함께 환영"

이진혁 2021. 1. 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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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법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활물류법이 의결죄다 "만시지탄이지만 국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생활물류법 제정을 택배노동자들과 함께 환영합니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저로서는 좀더 빨리 법 제정이 이루어졌으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9일 밝혔다.

생활물류법 통과로 택배종사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도 이뤄진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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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생활물류법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활물류법이 의결죄다 "만시지탄이지만 국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생활물류법 제정을 택배노동자들과 함께 환영합니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저로서는 좀더 빨리 법 제정이 이루어졌으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법의 제정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며 "연관된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다보니 법안에 대한 입장도 매우 달랐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발의한 저를 향해 여러 형태의 비판과 물리적 압박도 있었고, 가짜뉴스로 인해 오해를 갖거나 갈등을 겪은 분들도 많았다"고 했다.

생활물류법 통과로 택배종사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도 이뤄진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생활물류법 도입 시 공정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6년 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 택배사업자가 영업점의 종사자 안전관리조치를 감독하도록 하고, 종사자 휴게시설 확보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박 의원은 "화물업계 등 연관 산업분야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도 성실히 추진되도록 점검해나가겠다"며 "어렵게 구성된 ‘택배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에서 타 부처의 타 산업과 연관된 쟁점들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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