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송기헌 "'5인 미만'은 우리 이웃..중식당 사장님 '징역 처벌법' 합당하겠나"

김명지 기자 2021. 1. 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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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취지는 경영자가 노동자 안전에 만전 기하도록 하는 것"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두고 재계에서는 "과하다", 노동계에서는 "후퇴한 법안"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법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일"이라며 "미흡할지라도 이 법으로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한 사회로 분명히 한 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적용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은 흔히 말하는 대기업 자본가가 아니라 우리 이웃 중 철물점, 중식당을 하는 사장님 같은 분들"이라며 "그분들께 징역 30년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게 국민 법 감정에 합당하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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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취지는 경영자가 노동자 안전에 만전 기하도록 하는 것"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두고 재계에서는 "과하다", 노동계에서는 "후퇴한 법안"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법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일"이라며 "미흡할지라도 이 법으로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한 사회로 분명히 한 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송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적용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은 흔히 말하는 대기업 자본가가 아니라 우리 이웃 중 철물점, 중식당을 하는 사장님 같은 분들"이라며 "그분들께 징역 30년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게 국민 법 감정에 합당하겠나"라고 했다.

송 의원은 "중식당 사장님이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니다. 예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렇다"며 "(이 법의 취지는) 이미 처벌받고 있는 분을 가중처벌하려 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에서 벗어나 있던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의무를 주어 경영자가 노동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송 의원은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의무 또는 전보다 중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만큼, 한 발의 양보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다"며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우리 사회와 이 시대의 요청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이어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명확하게 의무를 규정했다. 그럼에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의무를 규정하도록 했다"며 "아울러 새로운 의무와 책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가 재정 지원 등 도움을 드리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기관장 등이 발주자로서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 영역을 포함한 발주자들이 산업 현장의 위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 경우에도 발주자의 의무를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정의의 얼굴은 달라진다"며 "유예기간 동안 더 치밀하게 노력해 걱정은 줄이고 안전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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