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등으로 복부 타격"..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검찰에 의견서 제출

김민정 기자 2021. 1. 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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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측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의 사인과 관련한 의사회 의견서를 지난 5일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의사회 측에 부검 감정서에 드러난 정인이 사인과 관련해 의사회의 의학적 소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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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측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의 사인과 관련한 의사회 의견서를 지난 5일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의사회 측에 부검 감정서에 드러난 정인이 사인과 관련해 의사회의 의학적 소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아 정인이의 사인과 관련된 행위가 특정되지 않고 있다"며, "정인이의 직접 사인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의 행위를 어떤 걸로 추정하느냐"고 의사회에 질의했습니다.

이에 의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상복부에 교통사고 때 가해지는 정도 충격의 아주 큰 물리력이 피의자의 주먹이나 발 등에 의해 가해진 걸로 보인다"며 "췌장 절단과 소장, 대장, 장간막 손상에 이를 정도의 가해로 대량 실혈이 발생해 의학 쇼크 등 이유로 사망에 이른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사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여러 논문에 따르면 일상적 높이에서의 자유 낙하로는 췌장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적시됐습니다.

의사회는 "췌장 손상이 있는 경우 고의에 의한 둔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한다"며.

미국소아과학회 논문을 인용해 "아이가 고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고의성 췌장 손상은 주먹으로 복부를 직접 수차례 가격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씨 등에 대한 1회 공판은 오는 13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적시된 장씨의 공소장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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