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췌장 절단은 '교통사고' 충격에 해당"..의사단체 의견서
"살인 의도 있거나 사망 가능성 인지했을 것"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공판을 앞두고 검찰의 자문의뢰를 받은 의사단체가 정인이의 췌장 절단은 '교통사고를 당해 복부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인이의 사망원인을 재감정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의사회)에 정인이 사망과 관련한 자문을 의뢰했다. 의사회는 이달 5일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8일 <뉴스1>이 의견서를 확인한 결과, 의견서는 검찰의 각 질의사항을 의사회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인이의 부검감정서와 아동학대 관련 의학 논문을 토대로 작성됐다.
검찰은 '어떻게 둔력이 작용해야 췌장이 절단될 수 있는지' '복부에 외력이 가해졌을 때 외력이 전달되는 장기 순서가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의사회는 의견서에서 "둔력(주먹·발·둔기 등에 의해 뭉툭하게 가해지는 힘)이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강력한 힘으로 가해져 췌장 절단까지 초래 했을 것"이라며 "추정되는 가격 부위는 갈비뼈에 의해 보호 되지 않는 상복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외력이 가해질 경우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장간막, 대장, 소장이 먼저 손상된다. 췌장은 마지막에 외력이 미치기 때문에 췌장까지 손상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손상은 개복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 손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기의 손상 정도를 볼 때 피해자에게 가해진 둔력의 강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물었다.
의사회는 췌장 손상의 원인으로 드는 전형적인 경우는 Δ고속으로 충돌하는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또는 자동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 과정에서 사람의 복부에 충격이 가해진 경우 Δ자전거 핸들 손잡이에 의해 배가 깊숙이 눌리는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경우 Δ일상적인 높이가 아니라 높은 높이에서 추락한 경우 Δ주먹이나 발로 세게 배 부위를 가격 당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가해 정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했든 교통사고를 당해서 배에 가해지는 충격 정도의 큰 충격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했다는 점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의사회는 "여러 의학논문은 일상적인 높이에서의 자유낙하(단순히 떨어뜨려 낙하하는 경우)로는 췌장 손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 췌장 손상이 있는 경우 분명히 고의에 의한 비(非)사고에 의한 둔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 장모·안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13일 양천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이는 사망 당일 췌장 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검찰은 사망 당일 동영상,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범행 현장에 외부인 출입흔적이 없는 점을 토대로 양모 장모씨가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줘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배를 손으로 때리고 들어 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의사회는 정인이의 부검 감정서를 토대로 사망 수일 전에도 복부에 고의적인 가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에 대한 인지는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 부부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한편, 의사회는 경찰이 지난해 세 차례나 학대의심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의사회는 고발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면밀히 수사해 인명의 사상을 방지해야 할 경찰 조직의 총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사실상 양부모의 살인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해 살인방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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