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 돈 빼돌리고 대출까지..노래방 업주들 실형
주아랑 2021. 1. 8. 23:38
[KBS 울산]
울산지법은 만취한 손님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빼내거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래방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다른 업주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남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만취한 손님들에게 술값을 먼저 결제하겠다며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돈을 인출하고, 손님 휴대전화로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 모두 6명의 손님으로부터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제보/단독] 농성장 천막은 철거하더니 조계사는 봐준 종로구청
- 일본 정부 국내 자산 강제 매각?…日 “판결 수용 못 해”
- 온난화의 역설…따뜻한 북극이 만들어 낸 20년 만의 한파
- 잠자던 ‘정인이법’ 부랴부랴 처리…국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 ‘구멍 숭숭 난 누더기법’ 비판…산재 예방 실효성 논란도
- 북극 한파 덮친 강원…영하 20도 아래로 ‘뚝’
- “좌석 띄어앉기, 공연할수록 적자”…눈물의 공연·영화계
- 인체 축적 화학물질 ‘팝스’ 치매까지 영향
- “봉투에 3억!”…얼굴 없는 천사의 통 큰 기부
- [특파원 리포트] “中 코로나19 백신 맞아봤더니”…접종자 직격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