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정성진 기자 2021. 1. 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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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영국에 도착하는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기차, 배 등을 이용해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이들은 출발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섑스 장관은 코로나19 검사 확인서 의무 제출이 다른 나라에서 보다 전파력이 큰 변이에 감염된 이들이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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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영국에 도착하는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랜트 섑스 영국 교통부 장관은 현지시각 8일 이 같은 정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기차, 배 등을 이용해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이들은 출발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1세 이하와 화물운송업자, 코로나19 검사가 불가능한 국가에서 온 여행객 등은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이 같은 정책을 우선 실시하지만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도 동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뒤 입국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국가에서 온 이들은 10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는 5일 후에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 등 코로나19 감염률이 낮은 국가에서 온 여행객은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섑스 장관은 코로나19 검사 확인서 의무 제출이 다른 나라에서 보다 전파력이 큰 변이에 감염된 이들이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섑스 장관은 "코로나19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상당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제적으로 새로운 변이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특히 코로나19 백신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한 변이에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섑스 장관은 남아공 변이가 "과학자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전날 남아공을 비롯한 남아프리카 지역 국가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연장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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