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영국 입국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임명현 epismelo@mbc.co.kr 2021. 1. 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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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영국에 도착하는 이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랜트 섑스 영국 교통부 장관은 현지시간 8일 항공기나 기차, 배 등을 이용해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이들은 출발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BBC 등이 보도했습니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국가에서 온 이들은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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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영국에 도착하는 이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랜트 섑스 영국 교통부 장관은 현지시간 8일 항공기나 기차, 배 등을 이용해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이들은 출발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BBC 등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11세 이하와 화물운송업자, 코로나19 검사가 불가능한 국가에서 온 여행객 등은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국가에서 온 이들은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052348_348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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