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5인미만 사업장은 우리 이웃..중대재해법 적용, 법감정에 안 맞아"

한주홍 입력 2021. 1. 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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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 이웃 분들"이라며 이들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우리가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이 중식당 사장님처럼 산안법으로 이미 처벌받는 분들을 가중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산안법 처벌에서 벗어나 있던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의무를 줘 경영자가 노동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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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지적 잇따라
"5인 미만 사업장, 산안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 이웃 분들"이라며 이들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소위 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한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 백혜련 1소위원장님을 비롯한 7명의 위원들께서 이 법을 심의하기에 충분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률가이신 만큼, 이 법은 법률적으로 상당한 정합성이 있는 법률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흔히 말하는 대기업, 자본가가 아닌 우리의 이웃이자 생활의 장이다. 철물점 하시는 사장님, 중식당 하시는 사장님 같은 분들"이라며 "만일 동네 중식당에서 불이 나 일하시던 분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식당 사장님에게 징역 30년의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게 국민 법감정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고 중식당 사장님이 처벌받지 않는 건 아니다. 예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으로 처벌받아왔고, 앞으로도 산안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우리가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이 중식당 사장님처럼 산안법으로 이미 처벌받는 분들을 가중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산안법 처벌에서 벗어나 있던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의무를 줘 경영자가 노동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송 의원은 제정된 법안이 원안의 취지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는 "이 법을 발의한 분들의 목표에 한참 미달된 상태"라면서도 "비록 미흡할지라도 이 법으로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한 사회로 분명히 한 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은 서로의 입장에서 100% 정의일 수 없는 법"이라며 "그러나 적어도 이 법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조금이나마 높이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보다 명확하고 또 보다 효과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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