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에게 성폭행 당했다" 주장 여성, 3억원 손배소서 패소

이희진 2021. 1. 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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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56)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는 8일 A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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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56)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는 8일 A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씨는 2018년 ‘미투’ 운동 당시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대중에게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된 바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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