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택시기사에 2차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김도훈 입력 2021. 1. 8. 22:45
[KBS 대구]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일반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이전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로,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한 사람 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북도는 도내 73개 택시업체에 3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든 업체가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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