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오해 살라' 동선 숨긴 싱가포르 여성 확진자 징역형

김서연 기자 2021. 1. 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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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해 거짓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한 싱가포르 여성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때 동선을 거짓말한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여성은 코로나19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엄격한 접촉자 추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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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싱가포르에서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해 거짓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한 싱가포르 여성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때 동선을 거짓말한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수 주 동안 다섯 번에 걸쳐 남성인 친구를 만났다. 그러나 가족 및 친구들이 자신이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오해하거나 소문을 퍼뜨릴 것을 우려해 해당 만난 사실을 숨겼다.

여성은 코로나19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남성은 3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당국 관계자들은 주차 기록, 방범카메라(CCTV) 영상, 통화 기록, 신용카드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해 두 사람의 만남을 파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이 정보를 숨긴 것은 전염병을 억제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기적"인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서 법원은 밀접 접촉자 추적을 호도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은 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른 최대 형량은 1000싱가포르달러 벌금 또는(그리고) 6개월 징역형이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엄격한 접촉자 추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했다. 그러나 이후 이주 노동자 숙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날 기준 5만8800여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비교적 적은 29명으로 집계됐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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