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입법" vs "과도한 처벌"..중대재해법에 노사 모두 반발

김지수 2021. 1. 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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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미흡하다고 불만이고, 경영계는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이 여전히 노사 양쪽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상당수의 취약계층 노동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2019년 기준 국내 제조업 산재 사고 사망 중 20%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며 죽음에도 차별을 두는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광일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소장> "5인 미만 사업장은 1, 2차 협력업체가 거의 없거든요. 산안법상 많은 부분을 면제를 받고 있어요. 열악하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안전 보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교육도 시키고…"

여기에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 범주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를 제외해 대표이사가 책임 떠넘기길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여전히 경영 책임자 등의 징역형 하한선이 설정돼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도 과도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우택 /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상한형 규정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업주의 구체적인 주의 의무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부분들이…현장 특성 부분들을 반영해서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마련해 달란…"

이에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추가 입법 요청을 이어가겠단 입장이어서 제정된 법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는 데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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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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