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씨 어머니 "바란 건 처벌이었는데..결과는 죽음도 차별"

송재인 2021. 1. 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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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여러 가지 예외를 둔 채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제2의 김용균만은 막겠다는 심정으로 국회의 찬 바닥을 지켜왔지만 애초 법 취지에서 한참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심정일까요?

송재인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기자]

'기업'이란 단어까지 빠진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자,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는 끝내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예외에 예외를 반복한 법안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김미숙 /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절대로 유족들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한 달 가까이 곡기를 끊은 결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나마 최소 원했던 건 처벌인데, 돌아온 건 죽음조차 차별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김미숙 /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죽음에 차별을 두고…. 우리가 처벌법 만들었지 차별법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차별법이 된 거예요.]

가장 큰 걱정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또 다른 용균 씨를 영원히 막지 못하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김미숙 /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저는 엄마의 마음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자식은 살려야 하고 어떤 자식은 죽어야 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용균 씨를 잃은 뒤 입법청원인 10만 명을 모으기 위해 거리를 누볐고, 어렵사리 법안을 국회에 올려보냈더니 기업의 입김에 법안은 누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미숙 /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자기들 이익 관계 그거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국민 목숨을 살리는 일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정말 다 찬성을 해야 하는 법인데….]

하지만 이대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김미숙 /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 기력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단식을) 마무리는 하지만 다시 몸 회복해서 또 이후 투쟁을 해야겠습니다.]

김미숙 씨를 비롯한 산재 유족들은 일단 29일에 걸친 단식 농성을 접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번 법안으로 제2의 김용균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만큼 계속해서 법의 부당성을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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