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법 통과에 단식농성 29일만에 종료

박태진 입력 2021. 1. 8. 22:13 수정 2021. 1. 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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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의당도 본청 앞에서 한 달 가까이 지속했던 단식 농성을 끝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세운 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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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제외로 '절반의 성공' 평가
보완 입법 추진.."싸움 멈추지 않을 것"
강은미 원내대표 본회의 토론중 울컥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의당도 본청 앞에서 한 달 가까이 지속했던 단식 농성을 끝냈다.

정의당은 8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을 열고 입법 보완 계획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세운 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을 진행했다. 지난달 11일 첫 농성에 돌입한지 29일 만이다.

정의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중대재재처벌법 제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기여했지만, 당내에서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면서 이른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됐기 때문이다. 기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보다 후퇴한 누더기법안이라는 혹평도 나온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단식농성에 함께 돌입했던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 등도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긴급현안질의차 국회를 방문했던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항의했다.

이용관 씨는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여기(국회)서 나가야할지, 말아야할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정 총리는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으니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 된다”며 이들을 달랬다.

정의당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계속 고쳐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했던 29일간의 단식 농성을 중단하면서 보완 입법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제 첫발을 떼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완성할 때까지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미숙 씨도 “중대재해법을 만들려고 2년간 애를 썼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목전에 두고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토론에서 “법안에 경영책임자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중대산업재해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또 다른 차별들이 기정사실화되는 등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됐다”며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되었음을 국민께 고백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중대재해법을 대표발의한 후 7개월간 전국의 산재 현장 및 피해자 가족과 만난 것을 언급하며 “재해 현장과 사고 해결 과정은 한결같이 허점 투성이었던 반면,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그날,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멈춰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이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줘야 한다”며 “한 달째 단식농성을 하고 계신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님, 고 이한빛 아버님 이용관 님의 절규에 정치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숙원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1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진척이 없자 지난달 정기국회 종료 직후 단식투쟁에 돌입하면서 거대 양당을 압박해왔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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