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받을까봐" 싱가포르서 동선 숨긴 확진자 징역형

신진호 2021. 1. 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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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오해를 받을까봐 방역당국에 동선을 숨긴 코로나19 확진자가 싱가포르 법원으로부터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고 AF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 비 이옥(65·여)은 친한 친구 림 기앙 홍(72·남)을 지난해 초 몇 주에 걸쳐 5차례 만났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오 비 이옥은 역학조사에서 림 기앙 홍과 만난 사실을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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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불륜 오해를 받을까봐 방역당국에 동선을 숨긴 코로나19 확진자가 싱가포르 법원으로부터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고 AF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 비 이옥(65·여)은 친한 친구 림 기앙 홍(72·남)을 지난해 초 몇 주에 걸쳐 5차례 만났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오 비 이옥은 역학조사에서 림 기앙 홍과 만난 사실을 숨겼다.

그러나 방역당국이 주차정보, 폐쇄회로(CC)TV 분석,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한 결과 숨겼던 동선이 드러났고, 림 기앙 홍과의 만남도 들통났다.

오 비 이옥은 재판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림 기앙 홍과 연애 중이라고 의심하고, 불륜 소문을 퍼뜨릴 것 같았다”며 말했다.

싱가포르 법원의 마빈 베이 판사는 “팬데믹을 통제하려는 긴급한 공공의 필요 속에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역학조사를 혼란에 빠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싱가포르에서 오 비 이옥 같이 방역 관련 법을 어기면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24만원)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인구 약 564만명의 싱가포르에서는 이날까지 5만 880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29명이 숨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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