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도계 분쟁 곧 결말.."패소시 승복 못해"
[KBS 대전]
[앵커]
당진시와 평택시 간에 12년째 벌이고 있는 해상매립지 소유권 분쟁에 대한 최종 결론이 곧 나올텐데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충남과 당진지역 시민단체 측이 기대와 다른 판결이 나올 경우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진과 평택 사이 96만㎡의 해상 매립지를 둘러싸고 12년째 계속된 소유권 분쟁.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의 대부분을 당진 땅으로 인정했지만,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2015년 당시 행안부장관이 매립지의 71%를 평택 관할로 결정해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지방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 놓은 상탭니다.
당초 크리스마스 전인 지난달 24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원이 3주간 휴정에 들어가면서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재판 업무가 정상화되면 이르면 다음주 중이라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홍장/당진시장 : "대법관님께서 현장 답사해서 현장을 보셨으니까 올바른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범도민 대책위는 당진에 승소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식/범도민대책위 공동위원장 : "승복은 절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혹시 대법원이 불의한 판결을 내린다면 5~6가지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진과 평택, 충남과 경기도 사이에 지역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 정부가 나서 민심수습 방안 등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서영준 기자 (twintw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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