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처벌법 통과..노사 모두 '반발'
[KBS 대구]
[앵커]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영계는 과잉 입법이라는 이유로, 노동계는 갖가지 예외조항을 둔 누더기법이라며 각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스코 사업장, 최근 두 달 사이 포항과 광양 제철소에서 일하던 하청직원 등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장 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기업을 강력 처벌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다만, 5명 미만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면적 천 제곱미터 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은 예외로 뒀습니다
경영계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만으로도 경영자 의무조항이 천2백여 개나 된다며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복희/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 "지나치게 과잉입법인데다 기업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법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영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반면, 노동계는 50명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등 갖가지 예외조항으로 가득한 누더기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길우/민주노총 대구본부장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당한게 80%이상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이전과 같이 산업재해 당할 수 밖에 없고 죽음을 통해 퇴근할 수 없는…."]
대구경북에서는 지난해 9월까지 7천 3백여 명이 산업재해를 당했고, 이 가운데 143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일선 현장의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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