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미안해' 챌린지 동참한 원희룡 "졸속 입법 안돼..무죄 늘어날 수도"

김경훈 기자 입력 2021. 1. 8. 2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이(입양 전 이름) 사건을 두고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인아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해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쏟아지고 있는 '정인이 사건'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언뜻 보면 엄벌주의 법안들이 효과적일 것 같지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수고해온 전문가의 의견은 다르다"고 상황을 짚고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만 강화시키면 오히려 불기소되거나 무죄를 받는 경우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쳐
[서울경제] 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이(입양 전 이름) 사건을 두고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인아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해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쏟아지고 있는 ‘정인이 사건’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인이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들의 공분이 국회를 움직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 움직임은 사건 보도 후 며칠 만에 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언뜻 보면 엄벌주의 법안들이 효과적일 것 같지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수고해온 전문가의 의견은 다르다”고 상황을 짚고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만 강화시키면 오히려 불기소되거나 무죄를 받는 경우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연합뉴스
아울러 원 지사는 “강화된 형량에 걸맞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와 재판이 혹독해지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는 고통도 늘어난다”면서 “2회 신고를 받을 경우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즉시 분리시키는 법안도 마찬가지”라고도 적었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이날 아동학대 관련 방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안에는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시 즉시 조사에 착수,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전문이다.

정인이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큽니다. 사건이 보도된 이후 발의된 법안이 여러 건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될 경우 빠르게 아동과 보호자를 분리시켜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이런 엄벌주의 법안들이 효과적일 것 같지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수고해온 전문가의 의견은 다릅니다. 아래 링크는 공익변호사로 아동학대 문제와 싸워온 김예분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만 강화시키면 오히려 불기소되거나 무죄를 받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강화된 형량에 걸맞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와 재판이 혹독해지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는 고통도 늘어납니다. 2회 신고를 받을 경우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즉시 분리시키는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 후 갈 수 있는 쉼터 시설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말 보호를 받아야 하는 위급 상황에 있는 아동을 보호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공분이 국회를 움직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 움직임은 사건 보도 후 며칠 만에 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가 다른 범죄와는 다른 미묘하고 특수한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법안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법안을 만들기 전에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 정교한 법안의 구조를 만드는 진정으로 피해 아동을 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