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
[스포츠경향]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택배기사 과로사를 방지하고 택배업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6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의원(서울 중랑구을)은 “동분서주해 온 의원으로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국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며 “작년 한해 16인의 택배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15인은 과로사였고, 1인은 갑질과 불공정 계약으로 힘겨워하다가 스스로 생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또 “2019년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저로서는 좀더 빨리 법 제정이 이루어졌으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을 향한 행진이 중단되고 관련 산업이 보다 건강하게 발전되기를 학수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선 사업장 내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 및 민법개정안이 처리되었으며, 해양경찰법개정안, 소상공인법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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