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급증' 예산은 '제자리'..이유 살펴봤더니
[앵커]
정작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 방지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입니다.
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관련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데, 학대 아동 관련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를 살펴보니, 개선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앞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해 조사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분리된 뒤 가야 할 피해 아동 쉼터는 이미 포화상태.
한 곳당 최대 정원은 10여 명인데 전국에 76곳뿐입니다.
[학대피해 아동 쉼터 관계자/음성변조 : "일일이 다 전화해서 TO(빈자리)가 있는 쉼터를 찾는 거에요. 현재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제대로 와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상담원과 공무원의 조사권도 강화됐는데, 1명이 5~60가정을 전담하는 열악한 현실에, 예산 지원부터 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 사업은 모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맡는데 돈 나오는 곳은 달랐습니다.
복권 판매 수익인 '복권기금'과 범죄자 벌금으로 조성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전액 충당하는데, 각각 기재부와 법무부가 편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KBS가 두 기금의 사용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복권기금 전체의 단 1%가 쉼터에, 범죄피해자기금의 24%만이 학대조사 사업 등에 배정됐습니다.
최근 4년간 학대 아동은 급증했는데 예산 비중은 매년 제자리였습니다.
다른 부처 기금이다 보니 편성권이 없어 지원액을 늘리기도,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분산된 기금을 모아 아동학대 방지 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선우/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 : "(지금 상태로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죠. 법안을 결국 현장에서 돌아가게 해주는 건 예산의 뒷받침이거든요. 기금으로 좀 모으기라도 해보자, 아동복지관련 사업을 계획할 때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해 8월 이런 예산 편성 방식의 개선 의견을 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관련 논의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석훈
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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