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위안부 피해 배상판결.. 일본은 전향적 자세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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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어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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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측 '주권면제' 주장 부인
한·일, 절제된 대응으로 해법 찾길

일본 정부는 즉각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일본 외무성은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한·일관계가 더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참여를 거부한 채 원고 측 주장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아울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됐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법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피해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나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16명뿐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이 시급한 이유다.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죄다. 일본은 이제라도 위안부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것만이 과거사를 깨끗이 속죄하는 길이다.
어제 임명된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는 “이번 법원 판결로 한·일관계 정상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일 양국은 협력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므로 한·일관계 정상화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 간의 난제인 과거사와 북핵·경제 관련 협력을 별개 차원에서 다뤄나가는 투트랙 접근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한·일 양국이 절제된 대응으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그래야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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