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日 위안부 배상 판결 환영"

김선영 입력 2021. 1. 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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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오자 변호사 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8일 성명을 내고 "위안부 사건은 나치 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양국의 무책임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 회복에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발판이 됐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진일보시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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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져 있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오자 변호사 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8일 성명을 내고 “위안부 사건은 나치 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양국의 무책임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 회복에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발판이 됐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진일보시켰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아온 피해자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성명에서 “국제인권법상의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세계인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판결”이라며 법원 판결을 반겼다. 민변은 이어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피고가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같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합의에 의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짚어주었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일본 정부가 원고 각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도록 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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