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에 성폭행" 조정 거부하고 3억 소송 낸 여성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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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조재현(56)씨로부터 미성년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이상주)는 8일 A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7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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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조재현(56)씨로부터 미성년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이상주)는 8일 A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7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해 9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고 싶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맞섰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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