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근로장학생도 재택 근무 허용
김연주 기자 2021. 1. 8. 21:55
교육부가 코로나 확산에도 국가 근로장학생들에게 반드시 근무지로 출근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 불만이 나오자, 재택 근무를 허용했다.
한국장학재단은 6일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발생 동향에 따라 국가 근로장학생들의 재택 근무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알렸다. 콘텐츠 제작 등 일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의 경우엔 사전에 소속 대학의 승인을 받으면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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