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앵커]
법원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논란을 증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위법 행위 의심 사례를 폭로해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5개 항목 가운데 우윤근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4개 항목을 유죄로,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자료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정당한 행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 등을 통한 제도적 고발 절차를 알고 있음에도 언론에 제공하면서 논란을 증폭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의혹 일부는 기소가 됐고 실제 국가기능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해 관련자에 대한 기소까지 이뤄진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 전 수사관은 공익적 차원에서 폭로한 것으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우/전 검찰 수사관 : “공익신고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했는데, 어떤 것은 유죄고 어떤 것은 무죄고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죠.”]
김 전 수사관 측이 항소 의견을 밝힌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오대성
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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