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동선 숨긴 코로나19 확진자 징역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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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이 불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방역 당국에 동선을 숨긴 6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싱가포르 법원에 따르면 오 비 이옥(65·여)은 친한 친구 림 기앙 홍(72·남)을 수주간 5차례 만났다.
이후 2월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오 비 이옥은 역학 조사 과정에서 림 기앙 홍과의 만난 사실을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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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싱가포르 법원이 불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방역 당국에 동선을 숨긴 6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싱가포르 법원에 따르면 오 비 이옥(65·여)은 친한 친구 림 기앙 홍(72·남)을 수주간 5차례 만났다.
이후 2월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오 비 이옥은 역학 조사 과정에서 림 기앙 홍과의 만난 사실을 숨겼다.
그러나 방역 당국이 주차 정보, CCTV 분석, 휴대 전화 위치 추적을 하면서 동선이 탄로 났다.
오 비 이옥은 재판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림 기앙 홍과 연애 중이라고 의심하고, 불륜 소문을 퍼뜨릴 것 같았다"며 말했다.
싱가포르 법원의 마빈 베이 판사는 "팬데믹을 통제하려는 긴급한 공공의 필요 속에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역학조사를 혼란에 빠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싱가포르에서 오 비 이옥 같이 방역 관련 법을 어기면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24만원)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날까지 5만8천80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29명이 숨졌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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