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부동산' 무등록·유사명칭 중개 주의!

김대진 입력 2021. 1. 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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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공인된 자격 없이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중개업체가 아닌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로 농촌 지역 노인층의 피해가 큰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김해의 한 업소, '부동산' 간판이 붙어있지만, 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등록과 자격증이 취소되고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택관리' 간판을 단 창녕의 이 업체는 중개사가 아닌데도 임대, 매매 내용을 사무실에 붙여 유사 명칭 위반으로 고발됐습니다.

표시된 등록번호는 공인중개사 등록번호가 아니라 일반 사업자 번호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무등록이나 자격증 대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명칭 사용 위반 등 업소 20여 곳을 적발해 고발했습니다.

이 같은 무자격 업체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거래 사고가 났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우선, 간판에 중개사의 실명을 표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협회에서 발행한 '공제증서'도 부착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가입된 공제증서가 있으면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재갑/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 : "중개사무소 등록증하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손해배상책임 공제증서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서 이 업체가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나이가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무자격 거래 피해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

김대진 기자 (news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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