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경남 노동·경영계 입장 엇갈려

김소영 2021. 1. 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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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 산업 기반인 경남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일어난 크레인 충돌 사고, 협력업체 직원 등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석 달여 뒤, STX조선해양에서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내 탱크가 폭발해 협력업체 직원 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불과 0.4%에 그쳤습니다.

산재 사고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정의당이 발의한 지 6개월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재로 노동자가 숨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각종 예외조항으로 법안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3년 동안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남지역 사업장 28만 개 가운데 23만 개인 약 82%가 아예 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노창섭/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 "경영계의 요구로 5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이 제외됨으로써 소기업을 5인 이하로 잘게 쪼개서 이 법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경영계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무겁다는 입장입니다.

법 시행으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 오히려 노동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덕곤/경남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근로자가 잘못했으면 근로자가 개선해야 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대화의 채널 시스템하에서 법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내년 법 적용을 받게 될 50인 이상 경남의 사업장은 3,200여 곳, 실제 산업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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