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배진교 "5인 미만 사업장 많다고 배제시킨 정부, 국민 생명 차별하는 것"

이은지 입력 2021. 1. 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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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8일 (금요일)

■ 대담 : 정의당 배진교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배진교 "5인 미만 사업장 많다고 배제시킨 정부, 국민 생명 차별하는 것"

- 사업주에 최초로 안전 조치 의무 도입한 중대재해법, 취지에 많이 후퇴해 유감

- 7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는 국민생명 차별하는 것

- 예방하려면 경영책임자 처벌,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라는 어처구니 없는 핑계도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네.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황처사님. 냉동실. 냉장고 안에 있는 거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온도보다 더 차갑죠. 춥습니다. 이 추위에도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실외에서 농성을 하면서 이 법만은 제대로 처리하자. 라고 했던 당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인데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징역형도 있고요. 벌금도 더 강하게 만들겠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과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하 배진교)>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 김우성> 네. 의원님. 지금 중대재해볍. 이 관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의당의 의견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시간.

◆ 배진교> 네. 사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서 최초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도입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는 사실 역사적입니다. 그런데 법안 자체가 애초 법안 취지에서 많이 후퇴한 상황이어서. 심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었고요. 한시간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어서. 기권을 했습니다. 사실 강은미 의원하고 류호정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혔는데. 정말로 대한민국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돼서. 산업재해, 시민재해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들께서 정말로 원하는 법안을 만들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입장도 밝혔고. 그런 의미에서 기권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십사하는 호소도 드렸습니다. 사실 처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 발의를 했는데요. 이 법. 과연 사람들이 통과시킬 수 있겠냐고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 의원들이 1인 시위를 시작했고. 또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함께해서 10만 청원으로 힘을 모았고. 김용균 어머니인 김미숙 이사장님. 그리고 이한빛 아버님이신 이용관님.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단식을 통해서 29일째 단식을 이어왔는데. 이분들의 힘으로 오늘 원하던 법은 아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한민국에 역사적으로 통과시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사실 며칠전에도 리프트에 끼여서 한분이 돌아가시고.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아침에 나선 분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거 사업주와 책임지는 분들이 해야된다라는 목소리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법안에 대해서도 좀 보완할게 많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 배진교> 일단 중대 산업재해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시켰는데요. 사실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70%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산업재해에 5인 미만 사업자을 제외시킨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치를 사실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고요. 두 번째는 경영 책임자 부분에 대해서 처벌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은 면책할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포함돼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걸 분명히 했어야된다. 라고 하는 아쉬움이 더 있는거고요. 그리고 사실 50인 미만 사업장이 98.8%인데. 이 사업장을 3년간. 시행을 유예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매일 7명이 일하러 나가셨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3년간 또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사실 너무 가슴 아픈거죠.

◇ 김우성> 법이 적용되고 준비하는 기간은 3년을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분의 목숨은 3년이 걸려도 돌아올 수 없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된 것. 50인 미만 사업장이 유예. 이 얘기를 두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만들었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처럼. 원청업체들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만 오히려 하청을 몰아줘서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진교> 물론 그런 지적들도 있으시고.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된 근본적 이유는 참관하면서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얘기도 좀 들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사실 정부부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상임위에서도 제가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좀 질타를 했는데. 사실 정부부처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세로 임했으면. 그리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으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배제되지 않았을거라는거죠.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저런 편법들이 만들어질것이고. 그러다보면 실제로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차별받는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 김우성> 네. 안전에 대한 대비도 문제지만.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힌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하신 이유기도 한데. 지금 경영책임자는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법안이 마련돼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 배진교> 저희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한 이유는 사실 예방을 통해서 중대재해를 막아보자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방을 하려고 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야. 더욱더 안전조치를 이행을 하는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처벌도 뒀던거고. 벌금도 뒀던건데. 실제적으로는 이번 법안 문의하는 과정에서. 경영책임자 범위를 대표이사, 또는 안전 담당이사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 담당이사로 이분들 권한을 넘기게 되면. 경영책임자들은 사실 이런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된 상황이 되는거죠. 또 한가지 공무원 처벌과 관련된 특례조항도 처음에 법안에는 담겨있었는데. 일단 정부부처의 의견들이. 만약에 이게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의 경우에. 인허가 부서나 또 감독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인허가 업무나 감독업무를 사퇴할 것이다. 참 말이 안되는 얘기들을 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소송.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에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할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 행정소송이 줄을 이어서 행정력이 낭비될거다. 이런 핑계를 대는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거죠.

◇ 김우성> 네.

◆ 배진교> 이런 상황 속에서 논의를 하다가 공무원 처벌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보완입법을 하자고. 대신에 공공기관장, 지자체장에 책임을 일단 우선적으로 입법을 하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네. 참 여러 의견들이 감안이 됐어야 되는데. 앞서도 가장 먼저 지적해주셨던 5인 미만 사업장. 사실 원청은 법에 적용을 받아서 처벌 받는다. 라고 돼있고요. 또 5인 미만 사업장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관련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배진교> 그러니까 지금 원청의 경우에. 도급, 용역을 위탁을 주는 경우에. 원청이 책임지게끔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담겼는데.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 중에. 실제적으로 원청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비율은 50%도 안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포함되지 않는 이 업체들에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의 애초에 취지가 예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법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으려면. 이 법 안에 대상으로 포함이 돼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가 되면. 정부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다.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법에서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법에서 보장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매년 우리들이 겪는 일상이 뭐냐면. 정부가 예산이 없어서 실제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핑계거리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런 상황 속에서 법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장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정부가 과연.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할 것이며.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방이라고 하는 애초의 목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사업주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을 것이고. 또하나 더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사업장 경우에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자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되는데. 지원조차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 김우성> 법 밖에 있으니까요.

◆ 배진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자꾸 법에서는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이 얘기만 하시는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 김우성> 네. 앞으로 정의당이 관련해서 계속 보완책을 좀 마련해가시면서.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보완이 필요하다. 라고 했으니까요. 저희가 또 그때그때 보완책이 의미있게 나올 때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 때 코로나19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살짝 눈물을 비쳤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 배진교> 네. 오늘 질의 중에 두 번째 질의였는데. 현재 자영업자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한건데. 그래서 인천의 한 헬스장의 경우를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헬스장의 경우에 임대료가 한달에 8백만원. 그리고 헬스기구 같은 렌트비가 2백만원. 관리비가 2백만원. 그래서 인건비를 빼고 고정지출 12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1.9%에 해당하는 대출 지원과 공과금 유예. 그리고 이번에 시행하는 지원금 300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달째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 300만원 받아서. 과연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지원금을 받고 반발이 있는 건 당연하지 않냐. 총리가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어떠시겠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총리께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다가 좀 울컥하셨어요.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을 좀 붉히셨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있어야. 지금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놓은 K방역의 댐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근데 이거 제대로 못하면. 지금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하라고만 할 수는 없는 문제다.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 김우성> 어떤 실질적 지원이 있으면 좋을까요? 몇 가지만 요약 부탁드립니다.

◆ 배진교> 실질적으로 저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세가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임대료 관련해서. 영업정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면제해줘야 된다. 그리고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면제를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공과금 관련해서도 면제를 해야된다. 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6개월치 임대로 3천만엔을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캐나다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임대료 75%를 감면하고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임대인이 감당을 했거든요. 또 상황을 놓고 보면. 정부가 저리대출을 해줬는데. 은행은 고통분담 없이. 이자수익만 들어나서 2020년 3분기에 이자수익만 10조 4천억원이에요. 그런데 왜 은행은 이런 고통분담 안하느냐는 거죠. 정부가 전기세는 유예해줬지만 결국 한전은 받을거 다 받고 있는데. 왜 고통분담은 한전은 안하느냐. 정부가 지난번에 8천억원의 통신비 지원해줬지만. 결국 통신 3자에 돌아갔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이 위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좀 주자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이 법적으로 처리하는데 부담이 되니. 긴급재난명령을 통해서 시행해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우성> 네. 은행뿐만 아니라 건물주까지 모두다 공정한 고통분배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로 이해하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배진교>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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