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과 유착 의혹' 보험사 직원, 영장 기각.."범죄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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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 출신 보험사 직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뇌물공여 및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보험사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범행성립에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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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현직 경찰관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 출신 보험사 직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뇌물공여 및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보험사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범행성립에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수차례 소환조사에 응해 도주우려에 대한 의문이 있고, 피의자와 관련 혐의자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장기간의 수사와 관련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점, 공범 혐의 증명을 위해 다른 충분한 증명없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직 경찰관 출신인 A씨는 최근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인천경찰청 소속 B씨와 서부경찰서 소속 C씨 등 2명과 유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B씨와 C씨의 휴대전화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 보험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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