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정인이법 등 14개 법안 처리

조석근 2021. 1. 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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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8일 본회의를 통해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 재해 시 기업 사업주 및 관계 기관 관계자 처벌 근거를 규정한 중대재해법과 아동학대 신속 수사를 위한 '정인이법' 등 14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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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보호 생활물류법 포함, 신임 사무총장 이춘석 전 의원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회가 8일 본회의를 통해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 재해 시 기업 사업주 및 관계 기관 관계자 처벌 근거를 규정한 중대재해법과 아동학대 신속 수사를 위한 '정인이법' 등 14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 및 질병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정부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 벌금형,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포함됐다.

경영계의 우려가 집중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해당 법 적용이 3년간 유예된다.

생후 16개월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범죄 등 처벌 특례법도 통과됐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 즉시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토록 했다.

사법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 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 신고 현장뿐은 물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했다. 또한 경찰이 현장조사에서 피해 아동이나 신고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처벌도 강화했다.

택배 노동자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했으며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권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택배 종사자가 고의나 과실로 화물을 분실·훼손할 경우 택배 사업자에게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규정도 뒀다.

그 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정책의 홍보 및 평가를 추가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산재 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와 같도록 정비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의 부산시장 출마로 인한 후임으로 이춘석 전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에 각각 민주당 추천 조성대 후보자, 국민의힘 추천 조병현 후보자가 임명됐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은 전해철 의원(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의 후임으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선출됐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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