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 처벌법?.."英, 상한 없는 벌금·濠, 징역 25년"

김지숙 2021. 1. 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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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발은 재계쪽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세계 최강의 기업처벌법'으로, 우리나라만 경영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다른 선진국들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산업부 김지숙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사망사고가 생겼을 때,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지난 6일 : "산재 사고는 과실범입니다.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중대재해기업에 벌금과 행정제재, 손해배상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4중 처벌'이라고 반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호주는 사망사고가 나면 경영책임자에게 2억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최고 2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기업에도 최대 10억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아예 벌금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의회 지침으로 기업 1년 매출의 5~10%를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이 같은 법이 시행된 이후 영국은 산재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강력한 처벌로 중대재해 발생 중소기업의 절반이 파산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처벌 뿐 아니라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함께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진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중소기업들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취약하니까. 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도산으로(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 노사 모두의 반발 속에 법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이근희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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