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숭숭 난 누더기법' 비판..산재 예방 실효성 논란도

양예빈 입력 2021. 1. 8. 21:29 수정 2021. 1. 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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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셨듯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구멍이 숭숭 난 누더기법이란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산재사망 사고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지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법안 내용,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 군 사망 사고.

하청업체 대표는 집행유예, 원청인 서울메트로 대표는 벌금 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처벌에 하한선이 마련돼 한 발 진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생긴 각종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점입니다.

우리나라 사업장 열곳 가운데 7군데 정도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함으로써 노동자의 목숨값을 차별하는 위험의 차별화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전국 사업장의 99% 가까이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 동안 법 적용이 유예돼 상당 기간 법의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직업병 같은 '질병' 문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의미는 있지만 적용은 제한적이라는 평갑니다.

같은 원인으로 1년 이내 세 명 이상 질병이 발생해야, 직업병으로 인정받다보니, 발병한 시점과 질병의 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와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입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보건안전노동실장 : "안전과 관련한 점검이나 관리감독 문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한것이 많았고요. 공무원처벌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조항인데 이게 빠져서…"]

기업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집니다.

하지만 상당수 노동자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박경상/보도그래픽:김지혜

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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